"상가관리규약보다 약국영업권 우선"
- 영상뉴스팀
- 2009-12-02 0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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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점포 약국이전 약사 영업금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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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점포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한 조건반사적 행동으로 임차인 약사가 동일 건물 내 신규 약국을 개설해 임대·임차인 간 영업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임차인 약사의 영업권 인정’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번 사건(사건번호 2009마1183)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동일 층에 동일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해 상가번영회 관리규약(제9조3항)은 채무자(임차인 약사)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점포에서 영업을 하다 다른 점포로 옮겨 영업을 계속하는 것 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상의 규정은 기존 영업과 중복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것 일뿐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에 대하여 특정 업종까지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임대(점포·건물주)·임차인 간 불합리한 영업관리 규약 강요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약사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 자신이 경영하는 약국외에도 약국임대를 목적으로 한 점포를 매입하면서 임차인 약사와 이 같은 영업권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해 건물의 상가규약과 임대계약서의 꼼꼼한 체크와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00 약사(당해 사건 임차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년에 걸친 이번 소송기간 동안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상당 부분 안정을 되찾았고, 이 같은 판례가 앞으로 자금력을 무기로 한 임대·건물주들의 전횡에 바람막이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해 사건을 변론한 조종만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최근 상당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계약 전후를 비롯해 규약내용과 특약사항 등을 세밀히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동일상황과 동일조건을 충족하는 또 다른 사건 발생 시 임대·임차인 간의 권리조정의 기준점 제시는 물론 불합리한 임대계약과 상가관리규약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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