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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사망, 부검없이 발표

  • 박철민
  • 2009-12-02 21:37:06
  • 대책본부 "주치의 판단 따라 부검 필요없어"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뒤 모야모야병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부검을 거치지도 않고 정부가 사망원인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주치의 임상 판단 결과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원인이 명백하거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라면 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백신을 포함한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부검을 권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검을 권고하고 있지만 신속한 역학조사 및 주치의사의 임상적 판단 결과, 원칙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 명백하거나 ▲백신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닌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4일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사망이 명확하고, 28일 사망 사례도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부검도 하지 않고 사망원인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정확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허가가 올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대책본부는 "백신과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부검을 실시한다"고 밝혀 사망원인 규명의 책임을 일부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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