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원·약국개설 면허파괴 행위" 경고
- 박철민
- 2009-12-14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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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체 보고서 통해 문제점 부각…기재부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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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외국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제도 연구와 정책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KDI에 맡긴 '전문자격사 서비스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과 서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 및 종료됐고 그 결론에 있어서도 서로 대립하고 있어 복지부와 기재부간 향후 정책 조율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일반인 진입, 전문직에게 배임 강요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이 전문인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곧 면허의 판매와 같다고 규정됐다. 이를 허용하는 정부는 전문직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일반인이 고위 공직자의 지위와 직함을 이용해 발생되는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표현한다"며 "이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명백한 사례(prima facie)이고, 사회가 고위 공직자 또는 전문가에게 맡긴 의무를 위반한 '배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일반인이 전문인을 고용해 보건의료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면 수가를 나눠가지는 형태로 변질돼 전문직의 추락과 변형을 의미한다"며 "전문직이 이제 몸을 파는 신세(prostitution of medicine)로 전락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전문 직업성'이라는 특징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개방과 일반인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건의료시장에서는 전문 직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는 전문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허와 자격을 부여하고, 무자격자들의 진입을 정부가 조정해 사회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면허는 공공재, 전문자격사 경제자율권 존중돼야"
일반인의 진입 허용으로 면허를 사실상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도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는 "보건의료분야는 봉사의 성격이 바탕을 이루는 비영리활동으로서 전문직 활동에 의한 봉사는 수가로 표현된다"면서 "많은 전문직 단체는 윤리강령에서 업무의 목표를 사회적 봉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경제논리를 목표로 하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서비스는 윤리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인류가 이뤄낸 전문 직업성에 대한 파괴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윤리적이어야 할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이 경제적 이득에 의한 사업상의 기밀과 비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업주의 사사로운 이익의 창출로 변질될 경우,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상업적 가치가 산정돼 매매와 알선의 도구, 환신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의 경제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타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취하는 일반 영리사업체와 달리, 공공재인 보건의료분야 전문직은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에 대한 공적인 대가 산정과 지불에 의하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대신 투자에 집중해야"
이번 연구에서는 향후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일반인의 보건의료분야 진입허용 대신 의료기술 또는 제약산업에서의 경제적 성공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의료선진화로 거론되는 미국의 의료산업은 환자를 진료해서 벌어들이는 진료수입이라기 보다는 의료기술 혹은 제약산업 등에서 얻는 경제적인 성공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기획재정부가 일반인 약국개설을 내용으로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대신,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 등이 '선진화'라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보고서는 "각 국가는 사회적 환경과 국가의 가치로 보건의료부문 전문자격사 제도가 각자 다른 모습이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건의료의 고유한 특성상 영리를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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