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7 15:10:07 기준
  • 데일리팜
  • 주식
  • 3상
  • 의약품 수출
  • 신약
  • 청구
  • 상장
  • 2026년
  • GC
  • 약국
팜클래스

보험약품 대금결제 기일 90일 의무화 검토

  • 최은택
  • 2009-12-15 06:28:46
  • 복지부, 유통선진화 방안제시…"사적자치 위반" 논란예상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 일환으로 보험의약품 대금결제 기일을 최대 9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회전기일 60일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1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약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 검토',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 등 두 가지 개선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토록 의무화해 건전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토록 정책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보험의약품 회전기일이 최대 28개월까지 길어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도매업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특히 회전기일 연장에 따른 금융이익을 요양기관이 추가로 챙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검토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하도급관련 법률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예시로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한편으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소 등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규제강화 안도 제안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매업체 창고면적 기준 등 시설기준을 강화해 품목도매 등 영세부실 도매난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 방안은 사인 간의 거래를 강제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제약계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법률검토한 결과 다른 법령과 저촉돼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도매업체나 제약사에 좋은 일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