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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 대체제 약가결정은 실제가격 기준"

  • 박철민
  • 2009-12-17 12:20:38
  •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 약제비적정화 방안 평가 토론회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
1년간 시범적용을 거치고 있는 리펀드제 운용과 관련, 후발 대체약제의 가격은 리펀드 대상 약제의 표시가격이 아닌 실제가격을 근거로 결정된다.

이중 가격제를 택하는 리펀드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표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인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 공동 주관으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리펀드제가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향후 다른 약제, 즉 대체약제의 가격결정은 리펀드 대상 약제의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는 후발 약제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보다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리펀드제는 필수·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협상력과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개되는 가격인 '표시가격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실제가격' 등 이중가격제를 운용한다.

즉, 리펀드제는 제약사 요구가인 실제가격을 수용하되 표시가격과의 차액을 환급해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실제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무관은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리펀드 계약서에 실제가와 표시가를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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