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합의서, 공급의무 법적효력 없다
- 박철민
- 2009-12-18 1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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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법적장치 마련"…건약 "제약사에 페널티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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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통과하는 제약사는 해당 약제의 안정적 공급에 합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합의서에서는 "본 약제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 합의 당사자는 합의 이후 보건복지장관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하기 전까지 동 합의를 청회하지 못하며, 합의 내용을 다투지 아니한다"고 기재돼 있다.
약가협상이 체결된 뒤에는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에는 공단과 제약사가 각각 직인을 찍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부속합의서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단 약가개선부 정종찬 차장은 "공급 관련 부속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가협상 합의서가 사실상 제약사 마음대로 파기해도 문제가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정부와 공단은 약가협상 합의서가 '사적 계약'이라며 그 내용을 일체 비밀에 붙이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리펀드 약제 가격공개와 관련해,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가격(협상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는 계약을 준수하지만, 제약사는 마음만 먹으면 파기가 가능한 '어긋난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급거부 등 합의 위반 시 해당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정부와 공단이 비밀엄수를 포기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실장은 "리펀드 협상의 경우, 실제 협상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거부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협상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합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주)의 대표가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합의한 약가협상 합의서의 부속 내용으로 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용량연동에 관한 재협상은 약가협상지침 제12조(사용량 연동 등)에 따른다. 2.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주)는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는 "2"의 경우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협상한다. 4. 본 약제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 합의 당사자는 합의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하기 전까지 동 합의를 철회하지 못하며, 합의내용을 다투지 아니한다.
약가협상 부속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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