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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대뉴스④]약가제도개선 T/F구성

  • 박철민
  • 2009-12-21 06:00:56
  • 저가구매제 등 약가제도 개선안 연내발표 무산

지난 7월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발족했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수정해 10월까지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반발한 측은 제약업계. 제약협회는 한때 TF 워크숍 불참을 선언했지만, 전재희 장관이 TF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특히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즉 고시가 상환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높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정감사를 거치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TF는 활동 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지난 14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를 전격 취소한 것. 복지부는 12월15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14일부터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했다.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과 최대 3억원의 내부고발 포상제를 포함했다.

또 제약사 R&D 투자유인을 위한 지원책과, 약가인하 상한제를 둬 제약산업 육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도 포함됐다.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 조정제도 개선은 투명화 방안 내에 포함되지 못하고 뒤로 미뤄졌다. 다만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동일약가를 부여하고,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차등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은 공개했다.

이 같은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변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청와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 발표를 연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식적 발표 없이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 등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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