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받고 법망 피하는 브로커, 특약 작성은 필수"
- 정흥준
- 2024-02-04 1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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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현 변호사 "컨설팅용역계약으로 공인중개사법 피해"
- "최소한 업체 등기라도 확인...계약조건 미이행 관련 특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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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부동산 시장에 횡행하는 브로커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브로커 업체들의 경우 점조직화 된 법인 형태로 운영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시약사회 새내기 약사 강의에서 약국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사기 피해를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브로커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더라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점조직화 해서 소송에서 패소해도 집행 재산이 없도록 조치해 놓는다. 모 약사가 컨설팅 용역계약서대로 계약상 주요 사항을 거짓말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브로커는 대응을 하지 않고 업체를 폐업하고 그 뒤 새로운 회사를 개설한 사례도 있다”며 현 시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여부를 미고지한 브로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약사 사례도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주변 지역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중요 사항이라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만약 브로커가 아닌 공인중개사였으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브로커는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결국 약국 개설에서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조 변호사는 “약국 개설 후 경영 상황과 같은 사업적 위험만 생각하는데 실제론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법적 위험 관리는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이 쉽고 중요하다”면서 “또 브로커는 위험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인지 최소한 등기 서류를 확인해봐야 한다. 처방전 규모와 같은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또 사실과 다를 경우 위약금 등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조 변호사는 “계약의 전제가 된 입지조건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입지 조건 사후변경에 대한 양도인의 한시적 책임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후 조치에서 보다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가 공인중개사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물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수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새내기 약사들에게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선택하지 말고 약사로서 다양한 길을 경험하길 바란다”면서 “전문 역량 강화와 직업 윤리 확립이 약사의 기본 소양이다. 또 약사 상담은 일반화 돼야 한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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