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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받고 법망 피하는 브로커, 특약 작성은 필수"

  • 정흥준
  • 2024-02-04 18:28:03
  • 조승현 변호사 "컨설팅용역계약으로 공인중개사법 피해"
  • "최소한 업체 등기라도 확인...계약조건 미이행 관련 특약 써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부동산 시장에 횡행하는 브로커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브로커 업체들의 경우 점조직화 된 법인 형태로 운영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시약사회 새내기 약사 강의에서 약국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사기 피해를 설명했다.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
조 변호사는 “약국은 높은 권리금과 주요 정보가 비공개돼 있는 특성상 브로커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컨설팅 용역 계약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권리 양수도 계약에만 개입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브로커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더라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점조직화 해서 소송에서 패소해도 집행 재산이 없도록 조치해 놓는다. 모 약사가 컨설팅 용역계약서대로 계약상 주요 사항을 거짓말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브로커는 대응을 하지 않고 업체를 폐업하고 그 뒤 새로운 회사를 개설한 사례도 있다”며 현 시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여부를 미고지한 브로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약사 사례도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주변 지역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중요 사항이라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만약 브로커가 아닌 공인중개사였으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브로커는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결국 약국 개설에서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조 변호사는 “약국 개설 후 경영 상황과 같은 사업적 위험만 생각하는데 실제론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법적 위험 관리는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이 쉽고 중요하다”면서 “또 브로커는 위험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인지 최소한 등기 서류를 확인해봐야 한다. 처방전 규모와 같은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또 사실과 다를 경우 위약금 등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조 변호사는 “계약의 전제가 된 입지조건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입지 조건 사후변경에 대한 양도인의 한시적 책임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후 조치에서 보다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가 공인중개사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물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수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는 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의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전략, 최해륭 약사의 약국 한약제제 일반약 어렵지 않아, 진노을 약사의 약국 처방업무 A to Z, 김정은 약사의 넘쳐나는 정보 속 건기식 공부, 노수진 총무이사의 어서와 약사회는 처음이지, 유희정 직능발전이사의 공직약사가 뭐예요 등의 강의가 있었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새내기 약사들에게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선택하지 말고 약사로서 다양한 길을 경험하길 바란다”면서 “전문 역량 강화와 직업 윤리 확립이 약사의 기본 소양이다. 또 약사 상담은 일반화 돼야 한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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