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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화사고 대처법 이것만 알자"

  • 영상뉴스팀
  • 2010-01-23 06:10:37
  • 변명은 하지말고 환자 안심필수…보험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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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 벽두부터 파스 부착에 따른 화상이나 두드러기·처방조제변경에 따른 각종 약화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지해야 할 약화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약화사고보험 전문가인 인천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환자 입장에서 생각·판단하고 실수를 100% 인정하는 자세를 갖춰라.

둘째, 약사로서 자기변명은 절대 금지. 왜냐하면 이미 부작용이 발생했고 환자가 흥분한 상태라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도 통하기 만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자를 최대한 안심시켜라.

넷째, 환부·부작용 증상을 치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다섯째, 당황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적극 활용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사태를 보험회사로 위임하라.

조상일 회장(인천시 남동구약사회): “이 같은 약화사고 대처요령 5계명 외에도 경미한 약화사고나 환자의 과실이 일정부분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합의금으로 30만원 이하를 요구할 시에는 보험처리보다는 약사재량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현실적 선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성동구보건소 유희정 의약팀장도 “의약품 약화사고 시 약사와 환자의 과실·미과실 책임 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단 약화시고 발생 시 과실·미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약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복약지도와 조제시 꼼꼼한 확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유 팀장은 또 “일반약 판매 시 발생한 약화사고는 환자와의 합의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처장변경조제에 따른 약화사고 시에는 약사법 26조 1항에 의거 자격정지 15일·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약화사고. 최선의 예방법은 철저한 복약지도와 조제 시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우선이겠지만 약화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요령 숙지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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