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고혈압약 급여목록 퇴출 가닥
- 허현아
- 2010-01-28 0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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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내달 1일·5일 잇단 본평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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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목록정비를 위한 본평가 연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비용효과성이 없는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원칙적으로 퇴출될 전망이다.
계열별 효과 차이에 따라 차등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시범평가 때처럼 개별 품목의 효과 차이는 별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당시 추가 임상자료에 따른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약가인하율 축소가 일대 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 본평가 원칙을 가능한 단순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2월 1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1차년도 기등재약 본평가 전반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한 뒤 5일 심평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혈압치료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는 수순이다.
보건당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략적인 평가 방향을 시사하고, 제약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혈압치료제의 경우 외국의 평가 경험과 고지혈증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시범평가 경험을 살려, 방법론적 대원칙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상대적 저가 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당연 급여 유지하고, 상대적 고가 의약품은 대체가능성에 따라 비용최소화 또는 급여제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계열 품목의 경우 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약 가격은 인하하되,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은 유지하는 맥락도 동일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계열별 효과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우 하위 25%를 상대적 저가로 구분했으나, 고혈얍약의 급여 여부를 1차적으로 가르는 상대적 저가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상대적 고가 의약품의 세부평가는 대체로 시범평가 원칙을 따르되, 세부 평가 방안을 추가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평가 당시 고혈압치료제부터 경제성이 불분명한 의약품을 목록제외하기로 해, 약가인하에 따른 급여 유지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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