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간협회장 사임...탁영란 부회장, 회장직 승계
- 강신국
- 2024-02-08 08:4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은 내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 때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김영경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무로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2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3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4명동은 지금 '약국 전쟁'… 6개월 새 19곳 신규 개업
- 5독감 등 자가검사키트 확대...약국 경영 블루오션 되나
- 6약준모 "의약품 무기 삼은 대웅 독점횡포 규탄"
- 7건기식·식품 과장광고 칼 빼든 정부…약사들 "늦었지만 환영"
- 84가 독감백신 속속 공급 중단…올 시즌은 3가만 풀릴까?
- 9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변경...약침 무균관리 강화
- 10식약처, 올해 의약품 관리 정책방향 설명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