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성 정책에 접목하고 싶어요"
- 박철민
- 2010-02-16 0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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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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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사무관 특채로 선발된 복지부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무담당관실을 한번은 거친다. 법령의 입안·심사를 맡거나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39. 사시 42회)도 당시 법무지원팀에서 3년을 보내고 의료자원과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약제등재 업무를 시작해 이제 10개월이 됐다.
박봉에 야근도 잦은 행정부처에서 변호사가 5년이나 있었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냐는 질문에 복지부에 뼈를 묻겠다는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등 행정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있어야지요."
변호사가 할 일이 많다는 설명이다. 법령 제개정 시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때 새로운 판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 자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요.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을 때,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제도를 수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김 사무관은 복지부에 변호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이 법과 거리가 멀어지면 곤란하다는 것. 최소한 각 실에 1명 또는 각 국에 1명씩은 배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인의 업무 외의 조직 내 윤활유 역할도 실속있게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국이나 건강보험정책국 내의 법령 자문도 빈번하게 맡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지부 직원들의 고충도 듣고 있다고 한다. "상속 같은 문제나 가족의 형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같은 식구라 그런지 더 신경을 써서 듣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을 때는 뿌듯하죠."
이제 1년을 바라보는 등재 업무에 대한 애착도 커진다고. 김 사무관은 약가 산정기준의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다듬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특히 김 사무관은 업계의 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합리적이다 생각돼 설득된다면 기존 유권해석도 변경할 수 있다고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지부 내 다른 업무에 대한 관심을 묻자 김 사무관은 약제과에서 충분한 경험을 더 쌓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근을 밥먹듯 하는 사무관이 업무 욕심이 적지는 않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도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통상에서도 법률 전문성이 행정과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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