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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20만원 등은 허용된 리베이트?"

  • 최은택
  • 2010-02-16 12:19:18
  • 복지부, 공정경쟁규약 허용범위 6항목 지칭

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이 허용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정당한 판촉 및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부행위 등도 ‘리베이트’에 해당하지만 기존 거래관행을 존중해 인정해준다는 거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자료를 통해 7개 유형의 ‘리베이트’를 소개했다.

병의원 랜딩 등을 위한 현금 및 상품권, 공연관람권 지원 ▲골프접대 및 여행경비 지원 ▲TV 등 각종 물품제공 세미나.학회 등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 PMS 지원 ▲병원 광고비 지원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중 제약협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기부, 학술대회 발표자.좌장.토론자에 대한 실비, 학술행사시 10만원 이내 식음료 및 5만원 이내 기념품, 경조사 20만원-명절선물 10만원 이내 사회적 의례행위, 강연 및 자문료 회당 50만원-1일 100만원 이내, PMS 증례당 5만원은 리베이트이지만 인정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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