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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 R&D 투자 약가인하 면제 비판론 '꿈틀'

  • 최은택
  • 2010-02-17 12:28:57
  • 업계 일각 "리베이트 유인책"…복지부 "순기능 기대"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들에게는 약가인하를 일정비율 면제해주겠다는 정부의 유인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발상자체도 문제지만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약사 R&D 투자유인 대책을 포함시켰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내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첫 적용년도부터) 40% 또는 60%의 약가인하를 면제한다.

이와 관련 임종규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의한 가격조정율에만 적용하며, 2011년 투자액을 기준으로 2012년에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인하를 면해주는 유인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약업계는 마뜩잖다는 표정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일명 ‘시장형 실거래가제’라는 폭탄을 던져놓고, 귀퉁이에 ‘개구멍’ 하나만 열어놓은 꼴이라는 것.

또한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R&D 유인이 아니라 리베이트 혹은 덤핑 유인책”이라고 정부대책을 비판했다.

가령 연간 500억 이상 매출액의 10% 이상을 투자해 60%의 약가인하를 면제받는 제약사가 있다면, 이 회사는 상한가의 50% 수준에서 덤핑거래를 해도 약가인하 폭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도 “그나마 작은 혜택을 마련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상의 부작용만 낳을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제약사에 세제혜택이나 약가우대 정책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네거티브 한 정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R&D에 대한 보상은 특허권에 의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미 약가에도 반영돼 있다”면서 “제약사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R&D 투자확대를 유도해 해외시장 개척 등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대책의 기본 취지”라면서 “우려보다는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명화 방안 전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인 만큼 우려점이 실제 발생하는 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안대로라면 지난 2008년 기준 LG생명과학과 한미약품 두 곳이 60%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또 동아제약, 녹십자, 종근당, 한올제약은 40% 면제대상이고,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근접한 수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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