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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한미, '에소메졸' 사용량 약가 재협상 저울질

  • 허현아
  • 2010-02-18 06:25:03
  • 복지부, 급여 타당한 비필수약 협상 결렬 때 적용

한미약품의 위궤양치료제 ' 에소메졸'을 계기로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이 결렬된 비필수약제들의 회생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기등재약이라 하더라도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에 실패한 비필수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삭제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하에 따라 재협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비필수약제의 사용량 약가협상 결렬 후속조치로 재협상 규정 신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비필수약제 사용량 약가협상 결렬 후속조치에 앞서 3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 대안을 검토한 바 있다.

사용량 연동 협상 대상 기등재약은 필수 여부에 따라 약가 직권조정 통로를 두고 있는 신약과 달리 결렬 후속처리 규정이 없는 만큼, '에소메졸'을 비롯한 추가 사례 발생에 대비해 미비한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결과 비필수약제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삭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러나 보험 재정영향, 기존 복용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협상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협상 명령에 앞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절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급여 유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재협상 기회를 부여하도록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첫 사례인 '에소메졸'의 재협상 여부는 내주 열리는 급여평가위원회를 기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급평위가 '에소메졸'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는 일단 내부지침으로 재협상을 적용하고 규정 개정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와 공단이 재협상을 통해서도 약가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약제는 최종적으로 급여 삭제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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