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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없는 저가구매제 실효성 없어"

  • 영상뉴스팀
  • 2010-03-03 06:33:36
  • [영상논평]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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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뒷받침 돼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복지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경우는 그 전제조건으로 소위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같이 처벌하는 쌍벌죄가 전제돼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쌍벌죄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단독으로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올해 10월부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벌죄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은 돼 있지만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쌍벌죄 법안은 영원히 계류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만 시행돼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은밀한 리베이트를 양산하고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리베이트는 현재 의원급 의료 기관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약을 많이 구입하는 대형병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구매권은 거의 없고 처방권만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리베이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의원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쌍벌죄가 전제돼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협회에서는 만약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꼭 시행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쌍벌죄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뒷받침 돼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복지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경우는 그 전제조건으로 소위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같이 처벌하는 쌍벌죄가 전제돼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쌍벌죄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단독으로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올해 10월부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벌죄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은 돼 있지만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쌍벌죄 법안은 영원히 계류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만 시행돼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은밀한 리베이트를 양산하고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리베이트는 현재 의원급 의료 기관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약을 많이 구입하는 대형병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구매권은 거의 없고 처방권만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리베이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의원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쌍벌죄가 전제돼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협회에서는 만약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꼭 시행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쌍벌죄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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