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국, 착오청구 반복하지 마세요"
- 박동준
- 2010-03-01 20:31: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다빈도 발생 유형 공개…"반복 시 확인심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여비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심평원은 의약단체에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사례를 전달하고 "착오청구가 계속 반복될 경우 확인심사 할 예정이므로 요양급여비 명세서 청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약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총투여일수, 1회 투약량 착오 ▲처방전과 다른 약제 청구 ▲처방전과 다른 용량 청구 ▲비급여 약제를 급여로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