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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약 등 위식도역류 투약 전산심사 강화

  • 김정주
  • 2010-03-02 12:15:06
  • 심평원, 전산심사 도입…심사기준 사례공개

오는 4월부터 모니터링이 실시돼 레바넥스 등을 위·식도 역류질환에 사용하게 되면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위·식도 역류질환 및 소화성궤양 상병 전산심사 관련 안내'를 공개했다.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 산정한 사례 가운데 buspirone hcl제제(부스파정 등)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처방과 투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식도 역류질환 상병에 이를 투여한 경우 삭감된다.

또한 amitriptyline hcl제제(에트라빌정 등)의 경우, 위궤양 상병에 amitriptyline hcl제제(에트라빌정 등)을 투여한 경우 삭감된다.

revaprazan(레바넥스정)제제 역시 위식도 역류질환 상병에 revaprazan(레바넥스정)제제를 투여하면 안된다.

2품목 이상 병용투여 사례도 공개됐다.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 또는 투여는 1품목 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사례들이 발견됐다.

위궤양 상병에 PPI(오메프라졸캡슐 등)제제와 H2 blocker(시메티딘정 등)제제와 병용투여 한 경우 이 가운데 단 1종만 인정받을 수 있다.

levosulpride(레보프라이드정 등)제제와 domperidone(모타리움엠정 등)제제와 병용투여한 경우에도 약물작용기전 비교 1종만 인정된다.

한편 산정지침과 고시기준을 초과해 산정한 사례도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내시경하검사(CLO)의 경우, 위식도 역류질환 단독상병에 CLO를 청구하는 경우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병리조직검사(C5911)의 경우 관련 검사를 수기료 없이 청구한 병리조직검사도 불인정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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