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4조 미지급…사후정산제 도입"
- 최은택
- 2010-03-08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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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교수 "2조 흑자 건보재정, 언제든 적자전환 가능"

사후정산제 등 제도를 변경해 정부지원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대안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8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 등이 마련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발표한다.
발제문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조2586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7.2%, 급여비 지출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2~3주 분량의 급여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언제든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수준의 여웃돈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
특히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는 급여비 지출과 급증하는 노인진료비,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가속 등은 항시적으로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다.
반면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매우 강해 재정불안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2~2009년까지 8년간 총 4조2011억원의 국고지원금을 건보공단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사후정산하지 않고 예산대비 산정하는 제도 등 현실성이 없는 법규정에서 비롯됐다.
김 교수는 따라서 보험료 수입대비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확실한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위원 공동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또 보험료 인상액을 국고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결정 시기를 예산 수립시기와 통일시키 고, 국고지원비율 또한 현행 14%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배부담금 또한 수입의 65% 이내로 제한된 규정을 70%로 수정해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
물론 이 같은 정책대안은 건강보험법에 2011년까지로 명시된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입법을 전제로 한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법령개정을 통해 주류세에 건강증진기금을 포함시키는 등 기금조성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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