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환 회피한 일반약 목록정비 재평가
- 김정주
- 2010-03-09 1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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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박은수 의원에 서면답변…"간략평가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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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중인 급여타당성 평가에서 살아 남은(급여대상으로 분류된) 일반약 단일제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재평가를 받게 된다.
비급여 전환대상에서 제외됐어도 추후 다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8얼 답변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로 인해 약제비 부담증가와 고가 전문약 처방전환 우려, 특히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와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 별도 추진의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다.
따라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 대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는 모든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등재 일반약 중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이나 치료보조제 등을 가려낸 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가의 전문약 처방전환으로 인해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체약으로의 전환효과를 고려, 급여 유지 및 제외를 가려내고 급여 여부 판단이 힘든 일반약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다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경우 임상정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 2단계로 진행, 장기간의 검토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일반약의 경우 간략한 평가를 통해 우선 정비로 보험재정을 건전화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의 고비를 넘긴 품목일 지라도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해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동시에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2중 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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