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상담없이 처방전 발행한 의사, 벌금 50만원
- 강혜경
- 2024-02-14 17:2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원 입소 환자에 식욕촉진제 14일분 처방
- 법원 "비대면 진료 조차 하지 않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53)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는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식욕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을 대신 상담할 수 있었음에도, A의사는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2"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3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4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5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6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
- 7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8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
- 9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10[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자금조달 훈풍과 유상증자 순기능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