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전 계약 약가인하 미적용" 공식화
- 박철민
- 2010-03-12 15:5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인센티브도 지급안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 공문을 12일 관련 단체에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복지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해 약가인하 적용 대상은 제도 시행일(10월1일 예정)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계약한 의약품이다"고 안내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도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의약품은 약가인하에 반영되지 않으며,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복지부 땜질처방에 유찰사태 일단 진정국면
2010-03-12 12:40:27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2“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3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 4로완-현대약품 '슈퍼브레인H' 국내 독점 판매 계약
- 5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6"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7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8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9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10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