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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환경 지각변동…마케팅 위축 우려

  • 가인호
  • 2010-03-22 06:50:08
  • 내달 공정규약 본격 시행, 영업활동 제한 고심

내달 1일부터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발효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16일 규약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경쟁규약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1회 허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품설명회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한편, 학술대회 행사 시 부스를 1개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제약사의 의약학 행사 식음료 접대비를 5만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마케팅 및 접대비 규제가 약간 완화된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번 공정규약이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영업 및 마케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부스제한 이나 제품설명회, 기부금 지원시 협회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 등이 향후 개선돼야 할 규정이라는 것.

특히 중상위제약사들은 이번 규약 발효로 #마케팅에 큰 제한을 받게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품설명회 복수개최 가능

제품설명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여전히 업계의 우려는 높다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제품설명회의 탄력적인 적용. 그동안 동일 의료인 대상으로 한 차례만 허용했던 제품설명회가 상황에 따라 복수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

이를 살펴보면 ▲허가사항 변경 ▲보험급여기준 변경 ▲안전성 변경 ▲최신 임상 정보 추가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이를 제품설명회로 간주하지는 않도록 명시했다.

의약학 관련 행사의 식음료 비용 후원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법 시행 당시의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내용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강연료 1회당 최고 50만원 제한

규약은 또한 기부금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했다, 제약사는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에 차차 분기에 집행할 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해야 한다.

협회는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30일간 모집공고를 하여 기부대상을 선정하고, 제약사의 기부대상 선정의뢰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약사에게 기부대상을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제약사는 기부대상 선정 의뢰시 기부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심의비1%를 협회에 내야 하며, 기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비는 150만원으로 규정했다.

강연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따라 산정하되, 1시간까지 강연 1회당 최고 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전문가가 1일 수 시간 강연을 하더라도 제약사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일 지급 강연료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학술대회 1회당 1부스 원칙

제약사는 특히 부스(booth) 참여시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부스비는 학회 또는 의 약학 관련 학술기관 단체나 연구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제약사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비는 학술대회당 1부스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약 기준 엄격, 마케팅 제한 우려

공정규약에 대한 업계 관심을 반영한 데일리팜 미래포럼
규약 세부운용기준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기준보다는 약간 완화됐다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해 영업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특히 학술대회 부스를 1회로 제한한 것이나, 기부행위 및 제품설명회 기준 등의 경우 업계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제약사들이 학술대회에 최소 2개 이상의 부스참여를 기본으로 해왔다"며 "1개 부스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품설명회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엄격한 데다가, 기부금 기준이나, 협회등에 수수료를 내는 부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모 임원은 "개정 규약 시행으로 중상위제약사들의 마케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 현실에 맞도록 규약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공정경쟁규약 시대를 맞아 처방 유도를 위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마케팅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 이후 제약 영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리베이트 영업에서 탈피, 학술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기 때문.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업계의 영업·마케팅 체질 개선 필요성에 따라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영업-마케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규약이 4월부터 시행하면 제약업계는 기존 영업·마케팅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등이 터지면서 공정위의 또 다른 개입을 부를 경우 제약계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규약이 내달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이번 규약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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