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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장형 실거래가' 입법 중단 촉구

  • 이탁순
  • 2010-03-23 12:07:41
  •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 의문'…실거래가 파악 주력해야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입법강행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복지부의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성명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강행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주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 이유로 경실련은 네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병의원과 약국의 구매 이윤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마진을 인정해주지 않는 현 실거래가제도 취지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전 실거래가제 취지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보험 수가를 통해 보전해 주고 의약품을 구입한 금액으로 보험재정을 통해 상환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경실련은 이미 리베이트를 통해 치열한 가격경쟁이 작동된다는 점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변질된다는 주장.

경실련은 저가구매로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기존 자격정지 2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거나 수수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리베이트를 억제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적발 시 양벌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 수준도 일정규모 이상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함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제약사의 허가 취소 등으로 그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이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약가에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특허만료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모두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15~30% 수준으로 낮추고, 다른 연구개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제 대안으로 현 제도에서 실거래가격 파악에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거래가 실사를 강화하고 의약품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현재 국공립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개입찰제도를 일반병원으로 확대하고, 제약사에 약제비를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 시행도 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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