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7 15:10:14 기준
  • 데일리팜
  • 주식
  • 3상
  • 의약품 수출
  • 신약
  • 청구
  • 상장
  • 2026년
  • GC
  • 약국
팜클래스

복지부 "쥴릭-외자제약, 직거래 방해시 조사"

  • 박철민
  • 2010-04-05 06:49:58
  • 상반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탈쥴릭 선언 지오영 '탄력'

국내 도매업체가 쥴릭 등을 거치지 않고도 직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거래를 기피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져, 최근 탈쥴릭을 선언한 지오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도매상과의 의약품 직거래 기피 관련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개선 계획이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동원약품이 탈쥴릭을 선언하자, 다국적 제약사들이 동원약품과 직거래를 기피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도매업체가 쥴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동원약품 등 국내 도매업체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하지 않는 다국적사에 대해 실거래가·리베이트 조사로 압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직거래 확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제약사는 추후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보험약제과, 심평원 등과 실거래가 위반 및 리베이트 제공 등 전반적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국내 도매업체에 대한 직거래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계획했다.

다국적사가 국내 도매업체에 약 공급을 하지 않거나, 쥴릭과 거래하는 도매업체가 직거래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사가 특정 도매상 등에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자사와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 및 쥴릭파마 간 동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불공정 행위 포착시 법적 제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