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2개 이상 동시등재 약가조정 '유예'
- 최은택
- 2010-04-05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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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월1일부터 적용…2월26~28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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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시 시행일 이후인 2월26~28일 신청된 품목들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유예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을 일부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관련 고시가 지난 2월26일 시행됐지만, 사흘간 유예키로 했다.
제네릭 약가산정시 월단위로 접수분을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시 시행일 이후인 26~28일분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관계자는 “당초 3월 1일 시행을 염두하고 있었는데, 제약산업발전협의체 스케쥴상 복합제와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관련 고시가 2월 중 시행하기로 돼 있어서 같은 개정안에 포함됐던 제네릭 약가산정 개정기준도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26일 이후에 접수된 제네릭들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달에 등재신청된 다른 품목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 사흘간 적용을 유예하고 3월1일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품목은 26일과 27일에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성분 제품들로 10개 성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 산정기준대로라면 같은 달에 2개 이상의 제네릭이 등재 신청되면 각기 다른 월에 접수된 것으로 가정해 산출한 평균 상한가가 일괄 적용된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낙폭이 최대 8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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