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똥 튈라"…방부제 초과 드링크 반품
- 박동준
- 2010-04-08 0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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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유통실태 조사…"품질 확보 의약품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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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청은 지난 1998년 자양강장제 등의 보존제 함유 기준을 0.06%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10여년 넘게 보존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온 사실이 감사원 지적을 통해 드러나 곤혹을 치루고 있다.
7일 약사회는 "생약·한방제제 드링크 의약품의 보존제 기준초과 제품 유통 보도와 관련해 생산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제조·유통실태 조사를 진행토록 해 보존제 허용기준 초과 제품들은 전량 반품 및 교품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식약청이 지난 1월 해당 품목에 대한 보존제 함량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현재 기준 초과 제품의 생산은 중단됐지만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생약·한방제제 드링크 제조회사 1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보존제 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산된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조사한 후 일선 회원들에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의 이 같은 대응은 일선 회원들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보존제 허용기준 초과 드링크 유통의 불똥이 자치 약국으로 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경우 약국의 과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문의나 불만이 약국에 집중되면서 약사들이 곤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우에도 시중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준초과 드링크 제품들이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전달될 경우 약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일선 약사들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해당 제약사들의 후속대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통실태 조사를 진행키로 한 것"이라며 "혹시 있을이지 모를 보존제 기준초과 제품의 시중 유통을 약국 차원에서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보존제 허용기준 초과 드링크 의약품에 대한 전량 반품 및 교품을 통해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만 약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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