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성질환 한방진료 지원금 청구 '이렇게'
- 김정주
- 2010-04-12 17:4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이 개정, 한방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12일 안내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한방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에 'H'코드가 추가되고 '지원금' 항목이 신설됐으며 적용시점은 지난 1월 1일 진료분부터다.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에서 요양기관종합업무, 각종급여기준정보, 청구방법을 차례로 살펴보면 된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