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앞 주차 괜찮다더니"…환자 항의 빈발
- 박동준
- 2010-04-14 1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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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단속, 약국에 불만 표출…지역별로 면제방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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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구약사회와 구청의 협의 하에 약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약국앞 주·정차를 허용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환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약국 앞 주정차가 일부 허용된다는 약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뤄질 경우 약사에게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생떼를 쓰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A약국은 최근 약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차단속에 적발된 환자가 약사의 잘못을 지적하며 한 동안 소란을 피워 진땀을 쏟는 경험을 했다.
주차단속이 일부 면제된다는 약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뤄지자 환자가 약사에게 벌금 등을 배상하라며 억지를 부린 것이다.
이처럼 구약사회와 구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약국 앞 주·정차 단속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지역별로 단속 면제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고, 이 마저도 약사나 환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약국 앞 도로 마지막 차선에서 비상등을 켠 경우에 한해 15분 동안 단속을 면제하고 있지만 약사도 막연히 주차단속 면제만을 인지한 채 이를 환자에게 제대로 주지시키지 못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다.
또한 성동구는 약국 이용객이 관내 약국 앞 주·정차 시 '약국 방문' 메모를 남기고 깜빡이를 켤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약도 약국이 소지한 ‘환자용 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면제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주차단속 유예사항은 구청과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시청 차원의 단속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사도 이를 주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정차 단속 면제가 협의된 지역의 경우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이의신청 진술서에 처방전과 약국영수증을 첨부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곳도 많이 이를 환자들에게 적절히 설명하는 것도 불필요한 언쟁을 필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강남구약 관계자는 "약국 앞 주차가 허용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뤄지면서 환자가 생떼를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도 단속 면제나 이의신청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면 환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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