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순기능 살려야 한다니
- 최은택
- 2010-04-14 0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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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현 정책이사는 지난 13일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에서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사안은 분명하지만 순기능까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영업사원들로부터 신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마련인데, 쌍벌죄가 도입되면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는 것이 무척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이럴 경우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해도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
이런 주장은 리베이트와 정당한 제품설명회, 마케팅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와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킬 '허용 가능한'(처벌을 면해주는) 판촉행위를 자율협약 또는 자율규약 형식을 빌어 규정해 왔다.
쌍벌죄가 입법화될 경우 이 협약이나 규약들은 고시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여기서 허용 가능한 판촉행위는 광의의 리베이트 개념으로 처벌의 경계에 놓여있지만, 근본적으로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대가로 뒷돈을 주고받는 ‘검은 현금품’과 구별된다는 점에 착목해야 한다.
제약계의 주장처럼 정부는 처벌과 규제 일변도로 나설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정당한 제품설명과 정보제공,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예측 가능한 행위규범, 세부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다.
하지만 조 정책이사가 얘기하는 검은 커넥션에 순기능이 있을 리 없다.
이 뒷거래는 단죄되고 사라져야 할 것이지 보존해야 할 여지는 손톱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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