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제조물사업장 63% "중처법 적용 여부 몰라"
- 정흥준
- 2024-02-19 13:5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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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도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중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서 약국들 "안전예산에 편성할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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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들 중 63%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적용된다. 중처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셈이다.

작년 5월 대면으로 조사됐으며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 76.7%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안전인력 확보의 애로사항과 미확보 이유로 ‘알고 있으나 필요성 못 느낀다’는 응답이 26.1%를 차지했다.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수행 이유 역시 ‘인지 부족’ 또는 ‘알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에서 응답률이 낮았다. 특히 약국은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으로 안전예산으로 편성할 돈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관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정책으로 ‘안전 점검 지원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8.9%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 관련 기술 인증 컨설팅이 43.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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