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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 대세로 기울다

  • 데일리팜
  • 2010-04-19 06:33:15

쌍벌죄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신상진 위원장이 3차회의를 앞두고 가질 의료계간담회는 너무 늦었거나 혹은 약발이 안받는 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미 대세는 쌍벌죄법안 통과로 기울어졌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반전드라마가 연출된 것은 이같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대세를 반영한 결과다. 쌍벌죄는 국민의 법정서와도 일치하는 법안이며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전의 반전은 일어날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어나서도 안된다. 이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실천해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대안을 의사단체 스스로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간담회에서 이 법안통과를 반대를 위한 의견을 낼수는 있다. 의원경영의 현실 등을 반영해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신상진 위원장을 코너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의사단체들도 언론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때마다 일부 의사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전체 관행으로 호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해오지 않았는가. 또 의약품 채택을 명목으로 돈을 주는 제약사들이 잘못이라고도 몰았다.

의협은 내부감시에 의한 리베이트근절 기능을 가동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적제제를 걸어두지 않으면 의사사회 전체에 오명을 씌울 사건에서 늘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대전, 광주, 부산, 강원도 등 리베이트연루사건이 증명하듯 정부는 리베이트건을 토착비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법안은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명시했다.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은 처벌을 면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같은 쌍벌죄 대상 항목에서 억울하게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위항목을 계발을 함으로써 상황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새 공정거래규약의 시행과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약가인하제의 시행으로 상위권제약사들은 사실상 직접 리베이트거래에서 손을 뗏다. 그러나 하위권 제약사중심으로 적발시 품목포기를 각오하고 음성적 리베이트거래는 집요하게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반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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