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DUR사업 시행…홍보 포스터 공개
- 이현주
- 2010-04-22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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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은 22일 제주지역 약국가를 대상으로 개최된 '약국판매약 DUR 시범사업 운영지침' 설명회에서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약국에서 해열진통제 등을 구입할때는 복용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란 문구가 적혀있다.
또 병용이나 중복투약을 점검해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DUR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평원측은 "5월이전에 일반약 DUR관련 충분한 홍보를 계획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23일경이면 약사회 및 각의료기관에 포스터가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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