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검찰도 투입...법무부, 대검에 지시
- 강신국
- 2024-02-19 22:29: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