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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통과로 유통투명화 초석 마련"

  • 영상뉴스팀
  • 2010-04-22 15:55:33
  • 법안소위, 충돌없이 법안 심사…처벌 형평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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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안 통과로 제약산업 유통 투명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쌍벌죄 법안 통과로 기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 개선과 R&D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제약산업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정책을 R&D쪽으로 물꼬를 트자는 얘기고….”

당초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 간 쌍벌죄 상정과 통과에 대한 갑론을박도 예상됐지만 ‘고질적 리베이트 척결과 산업발전’이라는 대승적 시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법안심사소위): “큰 충돌없이 여야 의원들이 쌍벌죄 도입에 찬성을 했고….”

다만 그동안 의료계의 쌍벌죄 도입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을 감안해 벌금은 1억 5천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기존 벌칙조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등의 의견에 대한 합일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벌금을 3천만원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쌍벌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상진 위원장(법안심사소위): “의료계의 반발 입장과 여타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처벌기준과 쌍벌죄와의 형평성과 균형을 배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쌍벌죄 입법안의 이번 국회 통과로 향후 제약산업 유통 투명화와 R&D 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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