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도심지역 영세병원들이 타깃"
- 최은택
- 2010-04-23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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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효율성과 민영화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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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방향은 주로 중소병원들, 특히 도심지역에 위치한 의료법인들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와 효율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병원경영지원사업 확대방안이 계속 MSO와 혼동되고 있다”면서 “법이 개정되도 의료법인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다른 의료법인을 소유하지 못한다. 네트워크화 할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경영효율성 제고 방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공동구매, 경영컨설팅, 인력관리 등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브랜드 네트워크는 가능할 수도 있다. 개별 의료법인이 조합적 형태로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과장은 특히 “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경영지원 사업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주목할 곳은 도심지역, 과당경쟁에 의료행위의 파행이 존재하는 의료법인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취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효과성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치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은 도서와 교정시설, 장애인, 또 재진환자 등의 수준에서 허용하겠다는 거지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어 “(원격의료 논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건보수가 인정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정도 보상할 것인지 논의는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2년간 했는데, 좋다는 평가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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