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바코드 실태조사…미점검 품목 중심
- 김정주
- 2010-04-24 0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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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센터, 소형의약품에서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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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초 계획됐던 소형의약품 조사에서 변경, 미점검 품목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형 의약품 바코드 의무부착이 실시됨에 따라 당초 이를 조사키로 계획했으나 준비과정에서 단 한 번도 추적되지 않은 제품 점검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와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바코드 미부착 조사가 임의 선정된 제약과 도매, 요양기관에서 실시되는 관계로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형의약품 바코드 부착 여부 조사는 다음으로 마뤄졌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품 점검 시 판별은 바로 되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그리 길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품목은 적발횟수에 따라 1차 15일에서 4차 6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보센터가 지난해 하반기 515개 업체 1만8172품목을 조사한 결과, 바코드 오류율은 2008년 27.9%에서 4.2%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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