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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쌍벌죄 저지 위해 법사위로 '총출동'

  • 강신국
  • 2010-04-26 13:24:07
  • 복지위 개정안 문제점 비판…법안 저지 배수진

의사단체가 쌍벌죄 저지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6일 국회 법사위의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법안 심의를 앞두고 경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들이 총출동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쌍벌죄 도입 철회 촉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위 쌍벌죄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법사위 제출 자료도 공개했다.

의협은 "보건의료관계법령상 리베이트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 요건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의약품 리베이트가 어떤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지를 경제학적·공정거래법령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복지위 대안은 단순히 '리베이트=악'이라는 등식으로 돼 있어 리베이트를 처벌하기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추가로 처방이나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는 어떠한지, 병·의원이나 약사가 적극적으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요구했는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규제사항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복지위는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을 리베이트의 예외(일명 백마진)로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하여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백마진을 통한 리베이트 방식 또한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제약사와 의약품을 직접 거래하는 약국 또는 도매상, 대형병원의 경우 리베이트의 주요 수단 중 하나를 인정받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약가제도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오로지 의료공급자에게만 그 부담을 떠넘기도 있다"며 "복지부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쌍벌죄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형성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의협의 이같은 논리가 법사위에서 받아드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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