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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위해선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해야"

  • 최은택
  • 2010-05-03 06:58:16
  • 제보자 보호법안 국회 정무위에 계류…연내 처리

제약사나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획기적인 포상제가 조기 도입되지 않으면 #쌍법죄가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데다 행정력의 한계로 내부고발 없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윤근 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제보자) 보호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영역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 건의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율도 60~77%에 달한다.

반면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반법 없이 63개의 개별법령에서 각각 보상 및 보호를 규정해 입법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윤근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책을 입법안에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신고 비공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변에 불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제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제보자의 제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및 근로조건 차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해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해고.해지 등의 불이익조치. 강등.감봉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안에는 빠져있지만 포상금 및 구조금에 대한 근거로 마련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포상금제는 당초 이번 쌍벌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국회에 다른 제정법률이 계류 중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신고포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무위에 계류중인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쌍벌죄 입법안 중 #최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신고자보호와 신고포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쌍벌죄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을 통해 “리베이트 신고자보호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통과 후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정무위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 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무위 계류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전반기 회기가 마무리돼 6월부터는 상임위원들의 상당수가 교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안심사도 그만큼 지연될 게 뻔하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당장 6~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내에는 처리되지 않겠느냐”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익제보자 보호법안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공정위가 이번달부터 도입할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신고포상제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달 중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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