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 약사 등 인력 공동이용 안돼"
- 김정주
- 2010-05-04 14:58: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심평원 질의 회신…물리치료·검체검사 등 해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간 보상 인력에 대한 공동이용이 불허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요양병원 간 물리치료나 검체검사, FULL PACS 등의 항목 간 시설과 장비를 포함한 인력 사용에 따른 별도보상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질의에 "공동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인력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직전분기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로 산종토록 한 제도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별도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우선원칙에 따라 요양기관 간 공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요양병원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직종의 경우는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