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불량 유통 '센트룸' 1개월 수입정지
- 이현주
- 2010-05-19 06:55: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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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행정처분 통보...약국 반토막 신고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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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은 제품 기준서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탓에 성형 불량 정제가 포함된 제품이 유통됐다.
19일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와이어스의 센트룸정은 이같은 위반사실이 드러나 1개월간의 수입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유통된 불량약은 제조번호가 'D74771'이며, 수입정지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이다.
앞서 서울식약청은 서울 구로구 소재 약국 H약사가 신고한 '센트룸정 성상 불량'을 점검한 결과 성형 불량 제품을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H약사는 지난해 12월 조제실에서 100정 포장제품을 오픈해 정제수를 세다가 반토막난 알약을 발견해 신고했다.
문제의 정제 절단면에 코팅이 돼 있는것을 보면 코팅공정 이전에 파손이 생겼다고 추정한 것이다.
알약 하나를 새로 쪼개보니 절단면이 하얗게 드러나 유통과정에서 파손될 가능성은 적다는 해석이다.
서울청 의료제품안전과는 "경인식약청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성형불량 제품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청 고객지원과 담당자는 "제품 기준서 미준수로 인한 성형 불량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약사법 42조 4항을 적용해 수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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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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