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허가서류 사전검증 작업 실시
- 이탁순
- 2010-05-12 09:18: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품목허가 전 단위별 심사제도'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허가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우선 심사하는 단위별 심사제도가 동물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도 적용된다.
식약청은 현재까지는 바이오의약품 중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품목허가 전 단위별 심사제도'를 앞으로는 동등생물의약품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제도 도입 이후, 현재 국내에서는 동등생물의약품 2품목이 임상진행 중에 있다.
'품목허가 전 단위별 심사제도'가 본격화되면 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 오류 감소와 허가 및 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정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동등생물의약품 등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제품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