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제네릭 함량 상관없이 약가 인하
- 최은택
- 2010-05-13 0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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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요양급여기준 개정공포…지난달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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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량신약의 경우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근거가 상위법령에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을 지난달 30일자로 공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오리지널과 같은 성분, 제형, 함량의 제네릭이 등재돼 발매된 때만 약값이 20% 직권인하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시행규칙 시행이후에 접수된 보험약은 성분과 제형이 같으면 함량이 달라도 이른바 '제네릭 등재 약가인하 연동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데 오리지널 함량이 20mg과 40mg과 두 개 품목이 급여등재돼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중 제형이 같은 20mg 함량 제네릭이 등재돼 발매되면 20mg 뿐 아니라 40mg 품목도 함께 약값이 20% 동반 하락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신의료기술 관련 고시에 개량신약 약가인하 연동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 근거규정이 없는 법률미비 사항은 보완해 이번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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