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동기 낮다"…리베이트 심화 예상
- 이현주
- 2010-05-13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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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천 아산병원 팀장, "실효성 의문·부작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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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동기가 낮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실효성은 의문이며 부작용을 명확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 송 팀장은 이번 발표가 병원약사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송 팀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약가인하, 약제비 절감을 통한 궁극적 보험재정개선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가구매 유인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의한 구매이윤은 100%과세 대상으로 실제 수취 장려금은 리베이트의 절반 이하가 될수 있다는 것.
또 복지부의 안대로 인하금액의 20%면제, 10%씩 지속적 인하시 저가구매 장려금의 기반이 상실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수익감소 ▲과세대상 ▲절감요인 감소 등이 이유로, 제약사는 약가인하 방지를 위한 리베이트 음성화 심화 등이 예상돼 저가 구매동기 부여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품목별 가중평균가 인하 제도 효과는 미미하고 의료공급자 독점력이 강화돼, 결과적으로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리베이트는 더욱 심화, 제약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 팀장은 또한 시장형 실가래가제도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짚어봤다.
약제비 증가는 약가의 인하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량변수도 영향을 받아 과잉투약, 낙폭이 큰 고가약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아져 약품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송 팀장은 "저가구매 일정부분을 공급자와 환자에게 돌려주고 익년에 약가인하 반영하는 것은 공정거래의 심판권한을 강화시켜 정부가 병원과 한편이돼 공급자를 불리하게 해 거래변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가인하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고, 인센티브 기반이 상실되면 요양기관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법, 불법한 전략적 방법을 가용할 가능성도 배재할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올해 3월 대형병원의 수차례 유찰사태를 보면, 약품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 실거래가신고 병원들은 약가 인하율이 전년도보다 적은 경우 환자 본임부담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시스템은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보험시스템인데, 여기에 부분적인 유인책을 쓰는 것을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해서만 약가인하를 할수 있다는 인과론적 발상을 뒤집을 필요가 있으며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인하 요인의 일정부분을 보험자에게 공적 기금으로 리펀드하는 방법도 제안했으며 의료공급자에 대한 수가의 현실화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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