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명의 첫 수사 의뢰…D사 조세범 덤터기
- 최은택
- 2010-05-14 06:5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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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리베이트 수사 종결…전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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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찰 수사의뢰전 리베이트 확인서 받아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7월께부터 착수한 리베이트 수사를 13일 종결하고 D사의 전 대표이사인 J씨와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낸 C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비자금 조성을 위한 탈세다.
D사의 리베이트 제공혐의는 지난해 6월 한 공중파 간판뉴스에서 집중 보도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었다.
당시 KBS는 D사의 전직 영업사원이 제보한 대구·경북지점의 리베이트 리스트를 확보해 연간 약 36억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제공된 사실을 보도했었다.
흥미로운 것은 복지부도 같은 지역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D사의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KBS 방송직후 해당지역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써준 '확인서' 등과 제반 불법정황을 상세히 정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장관 명의로 검찰에 의뢰된 최초의 리베이트 사건이었다.
이후 사건을 접수받은 대구지검 특수부는 전국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D사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1만6000여 곳에 81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 당시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을 이날 기소했다.
주목할 대목은 피기소인들에게 리베이트 제공 뿐 아니라 탈세혐의까지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조세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검찰이 리베이트보다는 탈세혐의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리베이트 사건에 탈세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또한 “이번 조사는 복지부장관 명의로 검찰에 조사의뢰 된 첫 리베이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쌍벌죄 시행시, 탈세까지 이중삼중 처벌
한편 이번 사건은 향후 쌍벌죄 시행과 연동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뿐 아니라 조세범으로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김 과장은 “검찰이 리베이트를 진두지휘한 피고소인들을 조세범으로 엄히 다뤄졌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자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복지부의 공조로 드러난 대형 리베이트 스캔들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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