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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 포상, 역효과 초래

  • 데일리팜
  • 2010-05-17 06:35:19

리베이트관련 내부자고발을 포함한 신고포상제도의 적용이 시작됐다. 어느 회사도 자유로울수 없을 만큼 리베이트가 광범위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마당에 시행되는 억대 포상금제도는 언제 어디서 어느 제약사가 문제가 되어 회사존립을 위협받을지 불안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파라치, 팜파라치나 양심선언 등으로 대변되는 다른 신고제도와 비교해볼 때, 리베이트에 대한 신고 포상은 지탄받을 행위를 한 소수의 개인에게 그 결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개의 법인이 적용 대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여파에 휩쓸리는 사람은 해당제약사의 전직원이 된다. 이를 감안해 정책당국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나왔던 우려들을 종합해보면 다국적사보다는 국내제약사가 불리할 것이며, 영업인력이 많은 상위제약사가 더 취약할수도 있고, 정보력이 적은 중소제약사가 적응력이 더딜 수도 있다. 한번 걸리면 직접적 피해와 이후 해당제약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후폭풍 등으로 단순 수억대의 금전손실만이 아니라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 제도시행의 배경에는 어차피 제네릭은 너무 많은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그 중 수십개사 제품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일반론적 추리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알아야할 것은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대상과는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약사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재정의 수혜자는 극소수의 일부 제약사에 그칠수 밖에 없으며, 리베이트 차단으로 또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인 임상비용이 급증한다면 신약개발비 한푼 보태주면서 필요경비는 두푼 아니 세푼을 올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풍선효과를 감안한다면, 비교적 저가약제의 생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제약사가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되어 저가약제의 공급에 영향이 가고, 이로 인해 고가약제로의 전환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뒷거래 관행을 두둔하자거나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시행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보다 세심한 정책당국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두고자 한다.

의약분업 직전, 의약분업을 하게되면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약제비 증가수준은 그 이전의 한자리수 증가에서 2자리수 증가로 급증했고 급기야는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의료보험료율을 급조정해 수습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일반약이나 복합제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보다 고가의 유사효능 전문약으로 전환돼 제약사간의 처방이전에 그치거나 풍선효과를 유발시킨 사례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모두 리베이트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더 주목해야할 것은 그 시점에서 업계가 우려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나 최소한의 추세를 분석하고 추적관리할 시스템의 구성없이 새 제도를 시작한 결과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점이다. 이번 리베이트 포상제가 미치는 파장에 대해 정부당국의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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