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이번주 차관회의 상정될 듯
- 최은택
- 2010-05-26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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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심사결재 진행중…"결과 아직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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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내주 국무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이런 수순대로라면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공포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약제과 소관의 건강보험법시행령 심사안이 지난 24일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에 접수됐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이 없어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청구되고, 의약품 유통질서가 문란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구입가에다가 상한금액과 구입가 차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급여비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해 의약품 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심사를 마치고 심사결재 중”이라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번주 차관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결제과정이 4단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중 된다, 안된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령안 접수 후 이틀 만에 심사결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법제심사 신속처리를 위해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예비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규제심사를 조기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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