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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7개 시도로 확산

  • 강신국
  • 2010-05-27 06:58:33
  • 요약
  • 전북의사회 등 3곳 자율 시행…공보의도 동참

각 의사회별 영업사원 출입금지 결의 상황
경남의 소도시 김해에서 시작된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이 전국 7개 시도의사회로 확대됐다. 반면 자율적인 참여를 권고한 지역의사회는 총 3곳이다.

이에 따라 총 10개 시도에서 영업사원들이 눈치 영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각 지역회사회별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발동한 의사회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경남, 광주 등 총 7곳이다.

7개 의사회는 회원 명의를 결의문을 채택하고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를 선언했다.

또한 경북, 전남, 전북의사회는 각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시행하도록 결의했다.

반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제주도의사회는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를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경우 구로구의사회가 이미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선언한 상황이라 서울도 이미 쌍벌죄 후폭풍은 시작됐다.

아울러 공보의들도 영업사원 출입금지 선언에 동참, 보건소 영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

그러나 영업사원 출입금지 결의가 아직까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개원가 모두 동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시각이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의 눈치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쌍벌죄가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나와 앞날이 더 걱정인 상황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11월말 쌍벌죄가 시행된 이후에는 의사들의 반발이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며 "연말이 더 걱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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