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능사 아니다"…참조가격제 필요성 대두
- 의약행정팀
- 2010-06-04 0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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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설문, 저가구매 의구심 압도적…대체조제 활성화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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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옥 건강보험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수행한 '보험약가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의약품 시장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을 정해 약가차익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일본식 제도를 보험약가제도 합리화 방안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보완적인 방안으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에는 저가구매 유인동기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참조가격 이상의 초과 약품비를 부담시켜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가인하를 하도록 유인하자는 거다.
김 박사의 제안대로라면 올해 10월 시행이 확정된 시장형실거래가제에다가 참조가격제를 가미하면 약제비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떨까.
데일리팜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정부(산하기관 포함) 관계자, 의약단체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유선,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설문으로 재구성한 결과를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지지하는 의견은 23.8%에 불과한 데 반해 반대의견은 71.42%로 월등히 높았다.

반면 참조가격제는 58.82%가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본인부담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이번 인터뷰에서 제도개선 대안론으로 제시한 전문가 설문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와 함께 10월 시행을 예비하고 있는 '처방총액인센티브(저가약 처방 인센티브)'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84.21%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해, 반대 11.76%, 유보 5.26%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총액예산제'는 상대적으로 응답자 수가 8명으로 적었지만 75%가 도입 찬성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의사들의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위한 협력적 관계조성을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약분업 합의 및 이행과제이지만 의약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컸다.
성분명처방의 경우 응답자 중 72.22%가 반대 또는 조건부 찬성, 유보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저가약 사용을 늘리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실거래가상환제와 함께 의약비리 척결과제로 제시됐던 직불제에 대해서는 87.5%가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찬성은 12.5%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관심에서 멀어져 제도개선 의제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반대하고 있는 김진현 교수는 "약값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직불제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구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현실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이밖에 이의경 교수가 프랑스 제도를 인용해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던 초과약품비 환급제는 66.66%가 부적절, 또는 시기상조를 들어 반대 또는 유보 의견을 밝혔다. 찬성은 33.33%였다.
또 10월 시행이 확정된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71.42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찬성은 23.8%, 조건부 찬성은 4.76%였다.
무엇보다 정부나 산하기관 관계자들 또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반대론에 힘을 보탰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상황을 반영해 줘야 하고, 순기능 측면에서 제도를 끌고 나가고 싶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의경 교수는 많은 제도들을 한꺼번에 다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선정착이 중요하고 이와 병행해 다른 보완적인 요소들을 심도깊게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약제비 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눈을 돌리고 필요한 제도를 한국적 현실에 맞게 적용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약가인하만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되어지는 상황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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