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참모로 제역할 하고 싶어"
- 최은택
- 2010-05-31 0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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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준 보좌관(박은수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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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정치인인 국회 보좌진들 또한 다르지 않다. 교과서적인 표현을 빌자면 이들의 눈과 발걸음은 항상 사회 '공공성'과 '국민일반의 이해'에 부합해야 한다.
국회 입문 10년, 보건복지위 보좌진 중에서도 어느덧 중진 반열에 들어선 조원준(38, 박은수 의원실) 보좌관이 말하는 ‘그림자’ 정치인으로서의 지향점도 여기에 있다.
박은수 의원은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새 이른바 ‘의료 3대 악법’으로 불린다는 '약제비환수법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청원), '쌍벌죄 입법안' 등을 대표발의해 의료계로부터 원성을 샀다.
박 의원의 소신정치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조 보좌관이 뒷받침해 온 주된 입법활동이었다.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개 법안이) 공공선에 부합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어요.”
조 보좌관은 애초 박 의원이나 자신이 반의료계 정서나 반감이 없었던 만큼, 이런 공격에 억울할 것도 없다며 웃었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와 논의,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의료계 단체와 대립각을 세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의지와는 다른 것이고, 국민의 이해에 부합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의료계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올해 하반기에 주력할 과제 중에는 의료관련 현안이 산적하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주치의제도, 원격진료, 건강서비스 등이 그것들인데, 1차 의료 활성화나 주치의제 도입 등에서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룰 개연성이 높다.
조 보좌관은 쌍벌죄 입법과정에서의 고민도 털어놨다.
“제도는 수용가능성이 높아야 순응력도 커지기 마련이죠.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게 뻔한 형사처벌을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입법이 순연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상당부분 양보했던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합법화를 이끌어 냈던 ‘결제할인’(속칭 백마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제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같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양형상 적절치 않다고 본 거죠. 물론 인정되는 할인율만큼 의약품관리료를 낮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입법영역에서 다룰 사안도 아닙니다.”
의료 쟁점 뿐 아니라 ‘푸제온’과 ‘노보세븐’ 사태로 대표되는 희귀의약품 공급거부 재발방치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그가 '바이블'처럼 품고 있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정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보좌관은 “(장래에는) 정권을 다시 창출해 청와대에서 정책 참모로 제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가끔은 타협과 협력을 중시하다보니 ‘개량적’이라는 비판도 듣는다는 조 보좌관.
그는 그러나 논란과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 보좌진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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